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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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운전자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9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10)를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들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인 대낮이고, 아파트 인접 도로에서 신체가 약하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매우 엄숙한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충돌이 의심되는 것을 분명 의식했지만, 충격 여부,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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