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거취를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다시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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