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변호인단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법체포를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과 증거 확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명확히 고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체포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인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법 체포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