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사 적격 심사 시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0.5점→1점) ▲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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