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현역병이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부대 내 자살예방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조사에서 부대 중대장은 A씨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군 생활 적응 검사 종합 결과 등에서 '양호' 판정을 받아 부대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부대 측이 자살 우려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에 따라 A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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