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헬멧 효과 확실해요" 추천 댓글…알고보니 제조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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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헬멧 효과 확실해요" 추천 댓글…알고보니 제조사 직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을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22년 2∼9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마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부모인 척 추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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