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료기기 후기 '뒷광고'…공정위, 한헬스케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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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의료기기 후기 '뒷광고'…공정위, 한헬스케어 제재

소비자인 척 자사 제품 홍보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뒷광고’를 한 유아용 두상교정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헬스케어는 유아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가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아이 관련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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