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처제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검사가) 피해자를 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 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도록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갔어야 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