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건축물 기울기(수직도) 측정 모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31까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157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
현행 주택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건축물 안전 등급에 따라 2~6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한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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