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법원,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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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법원, 영장발부

함께 살던 모친을 한밤중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친은 즉시 딸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딸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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