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배달·물류 로봇 무선충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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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달·물류 로봇 무선충전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 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로봇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 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 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 이하 무선 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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