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다음 달 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는 제도다.
상반기 조사에 앞서 수급 변동 대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이날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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