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전국에 2천500여개 영업점을 갖춘 우체국 등에서 대출과 환거래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외 다른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은행대리업무 진입도 허용된다.
다른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려 하는 은행의 경우 신고로도 은행대리업 영위를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