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수리점 직원 향해 차량 돌진 50대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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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수리점 직원 향해 차량 돌진 50대에 징역 3년 6개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거리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 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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