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 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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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 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에게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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