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나오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 혐의 영장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탄핵인용 나오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 혐의 영장 기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