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사진=물고기뮤직)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관련 체납세금을 세 달 만에 완납, 압류가 말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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