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은행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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