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에 판매위탁시 불완전판매율·민원·제재이력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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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GA에 판매위탁시 불완전판매율·민원·제재이력 살펴야

앞으로 보험사가 법인모집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려면 불완전판매율,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살펴야 한다.

이번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전 업권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보험권의 경우 특히 GA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리스크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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