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알고 부동산 사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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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알고 부동산 사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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