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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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30억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징역 2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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