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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