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총리기준…"민주적 정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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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총리기준…"민주적 정당성 고려"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때부터 계속됐던 의결정족수 기준 논란에 판단을 내린 것으로,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200석)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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