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시켰다.
또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의도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앞으로 국정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어디까지 승계받나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공수처 고발까지 전방위 압박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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