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
소속사 측은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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