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5시 선고일 공지.21일 오전 10시 선고.8대0 인용 파면 예상.5월 20일 보궐선거.".
하지만 지라시는 삽시간에 퍼졌고 헌재와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엔 '선고일이 정해졌느냐'는 확인 문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을 진행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