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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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년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변모(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으로 유족 접근 금지, 정신과 치료, 재범 방지 등 교육 이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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