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 시간을 강의 준비하는 시간 등까지 고려해 주당 강의 시간의 3배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A씨가 18년 동안 매 학기 주당 3~12시간 강의하기로 대학 측과 계약해 피고 측은 "A씨가 초단기 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채 부장판사는 "강의 준비, 학사 행정업무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대학 측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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