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3단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현재 7급 공채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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