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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