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경찰 수사, 경호처 아닌 공수처 향해야…영장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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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경찰 수사, 경호처 아닌 공수처 향해야…영장기각 촉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지만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도저히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는 책임의식의 부재”라며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또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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