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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