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사, 아파트 특정 세대 화재로 다른 세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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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사, 아파트 특정 세대 화재로 다른 세대 피해 보상해야"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한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난 불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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