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희의가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소유자는 다른 세대의 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끼리 타인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세대는 다른 세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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