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만 4번"…여친 폭행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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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만 4번"…여친 폭행 20대, 항소했다가 형량 2배 늘어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두 배로 늘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은 교제를 시작하고 2개월 후부터 시작됐다”며 “두 사람이 교제한 약 2년간 A씨는 8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골절 피해만 4번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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