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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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확정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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