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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