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백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고소인에게 보복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