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 부동산 팔아 빼돌린 자녀들, 면탈 수법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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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모 부동산 팔아 빼돌린 자녀들, 면탈 수법보니

A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국세청은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결과, 자녀들이 A씨의 계좌에서 수백 번에 걸쳐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로 현금인출하거나 법무사의 계좌를 우회해 거액현금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자녀와 같은 고액·상습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해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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