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과세당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했고 양도 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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