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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