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령해석 도입 이듬해인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연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어 법령해석에 대한 수요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법령해석제도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관심도 높아져,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수가 연간 약 650건으로 한 해에 접수된 법령해석 안건 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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