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담합"···공정위, 통신3사에 11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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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담합"···공정위, 통신3사에 114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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