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하여,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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