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올해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지난해에 지급받았을 경우 지난해 연간 보험금으로 간주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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