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 없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에서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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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 없으면 통원의료비 한도에서만 보상"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이 밖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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