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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