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 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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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 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시는 성실납세자 35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개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확정했다.

군포시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기록이 없고,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위 혜택에 더해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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