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원칙 따라 尹 석방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심우정 "원칙 따라 尹 석방 결정…사퇴·탄핵 사유 안 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의 결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