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특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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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특례 폐지한다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특례가 폐지된다.

소방청은 또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안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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