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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